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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쳐가는월급통장은그만
스쳐가는월급통장은그만

검찰에서 작성하는 조서가 일재의 잔재라는데....

오늘 라디오를 통해서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는데요..

현재 검찰에서 작성해서 재판에 활용하는 조서가 일재의 잔재라고 하더라구요..

이게 일재의 잔재인데 왜 아직까지 계속 남아 있는 건지 모르겠네요..

가장먼저 없어져야 할 잔재 중에 하나라고 보는데... 없애기는 힘든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검찰이 사용하는 조서 작성 방식과 검사 권한의 많은 부분은 조선총독부 시절 형사사법제도에서 유래된 잔재입니다. 1912년 조선형사령에 검사에게 영장없이 압수, 수색, 피의자 유치 권한을 주고 검찰 조서에 강한 증거 능력을 부여하였습니다.

    이 관행은 그대로 유지되고, 고착화되었습니다. 일제 잔재를 청산하려는 노력은 계속되었지만 검찰 조서에 대한 법적 신뢰와 수사권 독점 구조가 깊이 자리잡아 있어 완전한 개혁이 쉽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