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터넷 강의 공유 하여 이용 중 환불 요청한 상황
공무원 준비를 하기 위해 인터넷 강의 공유할 분을 찾다가 높은 가격에 거래했습니다. 첫 거래는 6개월간 공유해서 듣는 것으로 했고, 재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2번째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12개월 공유에 55만원) 상대편에서 시험 다시 준비할 거면 돈 다시 보내주시고 같이 공유해서 듣자고 해서 알겠다고 하고 돈을 입금했습니다.
그런데 시세를 알아보니 제가 거래한 가격이 큰 금액이라는 것을 깨닫고 거래한 지 5일만에 환불을 요청드렸습니다. 그런데 인강환불은 안 된다고, 이미 다른 분들을 거절한 상황이라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당근이나 중고거래가 원래 환불이 없다고 하셨고, 이미 기기를 등록했기 때문에 환불이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 말고 같이 들을 수 있는 분을 구해드리겠다고 말씀드렸고, 같이 듣기 원하시는 분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거래 가능할 날짜를 3주 뒤로 말씀하시는 바람에 거래를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 뒤 또 다시 다른 분을 구하는 것이 복잡할 듯 싶어 상대측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보내드렸던 금액에서 25만원을 깎고 남은 금액(30만원) 환불 해 주실 것을 요청 드렸지만 그 쪽에서 35만원을 깎고 남은 금액(20만원)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상대 측에서는 "책임이 따라야 된다고 생각한다. 의무 없는데 20만원이라도 드리는 것" 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계약 시 안내를 드렸다 고는 하는데 거래했던 문자 내용 뒤져 보면 환불에 대한 내용은 말씀하신 적 없었습니다. 단지 기기 등록하면 추후 변경이 안 된다고만 말씀하셨습니다. 완만하게 거래를 마무리 짓고 싶은데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환불에 대해 옥신각신 하는 동안 거래한 지 2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나 그 기간 동안은 제가 인강을 수강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