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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한석화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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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일찍 나가려고 하는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년 약정으로 계약을 해서 임차인을 두었습니다. 8개월 정도 지났는데, 임차인 사정으로 타 지역으로 갔다고 하더라고요. 집은 부동산에 내놓은 상태인데요.

​1년 남짓한 기간동안 손해 볼 수는 없으니 원래 가격으로 내놓았는데 그 사이에 시세가 떨어져서.. 아예 안 나갈 것 같네요. 물론 계약상으로는 남은 기간 동안에는 제가 신경 안 써도 되는데 임차인은 계속 손해가 누적될 것 같아서요(보증금은 충분히 받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 가격을 낮춰서 내놓고 제가 손해보는 만큼 신규 임차인 받은 이후에 남은 기간에 대해 추가로 보증금에서 까도 될까요? 물론 임차인에게 사전에 합의하고...

- 그냥 계약을 종료해 준다고 할 시 보통 몇 개월 정도의 위약금을 받으시나요? 이런 경우에 별도의 계약서를 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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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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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 해당부분은 중도해지를 동의하는 과정에서 합의하셔야 하는 부분이고 임차인이 일정 수준 동의한다면 합의하여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 일반적으로는 다음임차인 주선과 중개보수 지급만을 조건으로 계약을 해지하게 됩니다. 월세의 경우 케이스별로 차이는 있지만 일정기간에 대한 월세를 수령하고 즉시 해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분의 합의가 중요하지 별도 약정서나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 사정으로 인해서 임차계약을 종료하는것의 경우 임대인과 원만한 합의가 되어야 하는데 임차료가 떨어졌다고 해서 임차인의 보증금에서 나머지 부분을 모두 해소하고 돌려주는것은 임차인과 잘 협의가 되지 않는 이상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물론 임차인의 사정으로 인해 임대인의 수익성에 리스크가 된 것이지만 만일 전세라고보면 전세금 차액부분을 임차인에게 전가 하는것과 같은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오르면 오른만큼 임대인 수익이 올라가고 내려가면 내려간만큼 임대인 수익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누구나 리스크는 안고 투자하는 것이며 만약 늘어났다고 해서 그 금액이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임대료는 계속해서 변하고 경제적 상황이 나빠짐에 따라 임차인을 못구한다고 하여 전세를 계속해서 같은 가격혹은 높아져있는 가격에 대해서 임차인이 책임지는 것이 아닙니다. 협의하에 전세금을 조금 낮춰서 임차인을 구하듯이 조금은 서로에게 양보해야합니다.ㅐ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두분이서 협의를 하셔서 손해보는 만큼 제하고 보증금을 내주시면 되는데 몇개월치를 줄건지도 임차인한테 먼저 물어보세요

    그래서 두분이 잘 절충을 하셔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위반에 대한 대처 방안에 관한질문으로 이해됩니다

    대처 방안은 임대인께서 판단하여결정해야 할 사안 같습니다

    임차인의 해지 사연을 공감하시면

    임차인과 협의하여 손해될 부분에대해 감수하시든지

    그렇지 않는다면 일정기간 부동산에서 새로운 입주자를 구 할 때까지 계약관계를 유지하고 일정 기간이지나면 해지할 것을 약정하는 방법도 있겠지요

    모든 책임은 임차인의 계약 위반이므로 임차인과 마음 터놓고 협의하여 상호간 최선의 공감대 선에서 결정하야 할 사안으로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 가격을 낮춰서 내놓고 제가 손해보는 만큼 신규 임차인 받은 이후에 남은 기간에 대해 추가로 보증금에서 까도 될까요? 물론 임차인에게 사전에 합의하고...

    *아니요...그런 경우는 본 적이 없습니다. 이자에 대한 비용을 일부 지급하는 것으로 협의를 하시는 것이....

    - 그냥 계약을 종료해 준다고 할 시 보통 몇 개월 정도의 위약금을 받으시나요? 이런 경우에 별도의 계약서를 쓸까요?

    당사자간에 협의를 통해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인은 계약만기때까지 보증금을 반환안해도 임차인임장에서는 법적으로 문제삼지는 못하니깐요.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양지수 공인중개사입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그래도 임대인분 입장에서 세입자를 십분 배려하여 퇴거를 도와 드리고 싶은 상황을 기준으로 주요 케이스를 말씀드려봅니다.

    아직 임대차 만료일자가 절반 이상은 남은 상태이고 약정된 월세를 받을 권리가 많이 남아 있으십니다.

    임대인 분이 돈 욕심이 많은 경우에는 계약 만료까지 손해볼 월세액 전액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로 1달에 10만원씩이고 12달 일찍 퇴거한다면 120만원과 부동산 비용을 공제하는 조건이면 더 낮은 월세로 들어올 세입자를 찾아보겠다고 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임대인 10명중 2, 3명 정도만 이런 조건으로 진행하지 대부분은 사람끼리 사는 사회이기 때문에 절충안을 제시하곤 합니다.

    손해보는 월세 공제액의 절반과 부동산 비용을 세입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가 가장 많았습니다.

    임대인인 내가 손해를 보는 상황이지만 원만하게 나갔으면 좋겠으니 임대차 만기까지 임대인이 손해 보아야할 월세액의 절반은 일시불로 내고 가라는 경우가 가장 많이보는 케이스입니다.

    짧게 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디까지나 협의사항이지만 2년동안 원래 얻을수있는 수익을 새로운임차인을 시세에 맞게 낮춰서 받게되면 그만큼의 차액이 손해로 발생하는것은 맞습니다. 새로운임차인의 입주일기준으로 계약종료기간까지 손해보는 부분을 임차인에게 부담해달라고 요구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