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교통이 불편한 경우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채용공고상으로 문제가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통근버스를 운영하는 경우가 드문 것은 아니고 위험하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검색 외에 딱히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대중교통으로 접근이 어려운 사업장의 경우에는 셔틀버스를 운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이버 로드뷰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구인공고로는 특이사항의 확인이 어렵습니다.
의심되는 정황이 있다면 출근 전에 미리 답사를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상기 내용만으로는 위험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의심된다면 채용에 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2. 사업자 등록으로 확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의심된다면 채용에 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