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임대인배상책임보험에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위의 사진의 보험이 임대인 배상책임보험이 아닌가요?..
만약 화재나 누수시에 제가 보상을 받지 못하나요?
임대중인 주택과,증권에있는 주택은 같은 주소입니다
어떤 보험사직원이 제가 들고있는 이 보험을 해약후에 자기네 보험을 들어야한다고해서 질문드립니다
그분이 말하길 임대인 배상책임제외 화재폭발 배상제외 때문에 임배책이 아니라고하더라고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삼성화재 보험의 화재보험은 맞지만, 임대인으로 임대해준 건물에 발생한 사고는 보장제외라고 되어 있습니다. 증권상 기재된 주택이라고 할지라도 나중에 심사가 들어가면 본인거주인지 등본 등으로 확인하니 보상 어렵습니다.
일단 화재가 발생하면 피해액이 크기 때문에 제대로 가입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단보험[3년이내]이런 상품들도 있지만 이런 상품들은 화재벌금이 안되니 잘 보시고 가입하시길 바랍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