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퇴사하고싶는데 퇴사서류 받지 못하고 미룹니다.

퇴사할 예정인데 다만 전에 다른사원분이 퇴사한다고 말했는데 윗사람이 회피하거나 시간질질 끌리는 장면 본적있어서 고민중입니다.. 그냥 설득하면서 고집 부려야하나요..?

아니면 그냥 퇴사서류 받지못한채로 나와야하나요...?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퇴사 시 증명서류는 무조건 받으셔야죠.

    새로 입사하시는 회사에서 이전 회사의 증명 서류를 요구할 수도 있어요.

    퇴사시에 그런 서류를 제공하는 건 회사의 의무이기도 해요.

    지금 퇴사 의사와 퇴사 일정을 정확히 회사에 고지하신 상황이신가요?

    회사가 그런 걸 회피하는 경향이 있다면 작성자분께서는 최대한 법적으로 딱 떨어지는 대응을 하시는 게 맞다고 봐요.

    회사 내규에 퇴사 관련된 사항이 있으신지 확인하고 정확히 그 기간에 맞춰 퇴사 의사를 고지하시고 그걸 서면이나 메일로 확실히 남겨두시고요.

    서류 요청 내용도 메일로 꼭 남겨서 증거를 확보해두시고요.

    그럼에도 관련 서류 제공을 회피한다면 내용 증명 등의 수단에 나서는 것도 감안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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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본인이 퇴사의사를 정확하게했고 기한까지 이야기했다면

    그때까지만 출근하면될듯합니다

    퇴사서류가 필요한건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냥 나가죠

  • 퇴사서류가 어떤걸말하는거죠? 서류를 받고나와야하나요?

    본인이 퇴사의사를 정확하게 전달했다면 거기까지만해주면됩니다.

  • 분명한 퇴사 의사가 있다면 전에 상황 상관 없이 나의 의사를 분명히 하고 퇴사 서류를 내고 나와야 깔끔 하지 않을까요 ? 안그러면 오히려 더 마음에 걸리고 불편할 거 같은 데요~

    서류도 내지 않고 관뒀다고 오히려 더 뒷 말이 들릴 것 같은 데요

  • 퇴직서류 받지 않아도 됩니다. 회사에서 많은 직원들이 퇴사를 하니 계속 만류하나 봅니다.

    퇴직 하기전에~~

    회사가 생존해야 잠꾸러기님이 생존 합니까? 를 자기자신에게 물어 보세요.

  • 사직서 내셨다면 나오셔도 무방한 것 같습니다. 책임은 받은 상사에게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 사람이 거짓말할수있으니 증거는 꼭 남기세요.

  • 일단 퇴사는 상대가 허락하지 않아도 됩니다.

    상대가 거부한다고 해서

    나의 퇴사를 막을 순 없을 것입니다.

    정 뭣하면 사직서 내놓고 나오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사람인 공식멘토 HR백종원 입니다^^

    고용노동부 신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줄겁니다.

    퇴사서류를 요청했을 때 줘야되는데 그걸 계속 미루거나 하면 바로 신고하면 바로 다음날 줄겁니다

    괜히 그러는 겁니다

  • 정식 사직서 작성해서 서면과 메일 제출하면 사직서 마지막 일자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됩니다. 고용주는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하고 30일 안에 처리 해주는 의무와 책임 있기 때문에 미루고 안해주면 처벌 대상 해당되어 반드시 처리 해줍니다. 사직서 부터 작성해서 제출 하고 면담 등 가지는게 좋습니다.

  • 퇴사는 본인이 결정 하는 것이지 회사에서 먼가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나라 노동법에 의하면 본인이 퇴사 의사를 1개월 전에 밝히면 사직서의 수리 여부와 상관 없이 퇴직 처리 된 것으로 여깁니다. 그러니 사직서를 내고 1개월만 근무 하고 나가면 됩니다. 물론 퇴즉금이나 수당 지급 등을 위해서 증거 자료는 다 남겨 놓으면 됩니다.

  • 내가 좋아하는 라면은 너구리입니다.퇴사하고 싶다면 문자라도 남기고 일정이야기드리고 그때까지 일하고 관두시면 됩니다.미리 인수인계 자료있다면 만들어 놓으시면 되구요

  • 퇴사 서류 꼭 받으셔야 해요

    설득이된다면 모르까 회피한다고 하니

    그냥 간단히 살포시 노동청에 민원한번 넣어주시고 고발조치 한다고 하면 줄거에요

    이건 회사 의무거든요 즉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건 위법사항으로.보고 있어요

  • 퇴사전 필요서류 요청하신뒤 퇴사후 받으심됩니다.

    그서류를 못받으셔서 퇴사를 못하시는건 아니시죵?

    서류를 빌미로 퇴사를 못하도록 회유당하고 계신걸까요?

    본디 퇴사 결정하면 맘이 들떠서 일하기 싫잖아요~

    좋은곳으로 다시 직장구해졌음합니다.

  • 퇴사 의사를 전달할 때는 인수인계 범위와 퇴사일을 명확히 정해 통보하세요. 퇴사는 허락을 받는 일이 아니라 의사를 전달하는 일입니다. 인수인계를 마쳤다면 퇴직원 수리를 무작정 기다리지 말고, 전자문서로 퇴직원을 작성해서 제출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