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중 차량매각 처분 및 직장 실직예정

개인회생 중인데 차량 매각하고 받은돈으로

바로 차량 관련 대출 상환 했습니다.

그리고 직장도 계약만료로 실직 예정이구요

법원에 알려야 한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여쭙니다

담당 변호사는 연락도 안되고

답답하네여 차량 처분은 한달 지낫고

직장은 5월까지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개인회생 절차 중 자산을 처분하고 채무를 변제한 상황이라면 해당 내역을 반영한 재산목록 변경이나 소명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여 절차상 문제가 없음을 밝히는 과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차량 매각 대금으로 대출을 상환했다면 관련 영수증이나 증빙 서류를 준비하여 현재의 재산 상태를 정확히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다가올 실직에 대해서도 소득 변동이 확정되는 시점에 소득 증빙 서류를 갖추어 변제계획안 변경 신청 등을 조속히 검토해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재 대리인과 소통이 원활하지 않다면 관할 법원 민원실을 통해 서류 접수 방법을 안내받으시길 권해 드립니다. 면책까지 불이익이 없도록 변동 사항을 성실히 보고하는 것이 절차를 원만하게 마무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