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회생신청중담보설정된차량매매관련문의
개인회생신청중인데요 차량담보대출금납입이부담되서 법무사사무실에서매매후일부변상하여금액을줄이는방법을제안받고생각해보겟다답하고얼마후도저히안도ㅣ겟다싶어매매방법을알려달라물어봐도일주일째묵묵부답이라 상환일은또다시맞닥뜨려졋기에 발등에불떨어진격이되버렷네요 ㅠ 할부는없는상태구요 매매후저렴한거라도 차는하나재구매를해야되는상황인데 현시세로는 많이받으면3천후반까지는받을수잇을거같구요 차량담보는5천에서현재4천정도남은걸로알고있읍니다 매매할수잇는건지방법여부와 상환은어느정도해야되는지도알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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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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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가온 변호사입니다.
이자는 납부하지 마시고, 차량 담보 대출 받은 채권사에 연락하셔서 공매 처리 요청하시면 됩니다.
담보 4,000만 원 - 시세 3,000만 원 = 남은 1,000만 원의 채무는 채권자 목록에 반영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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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해당 법무사사무실과 논의를 해보는 것이 좋겠으나, 일단 판매금액보다 담보대출금이 높다면 판매를 위해서는 본인 돈을 추가 투입해야할 수 있는 생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차량을 공매하게끔 담보채권자와 협의를 해보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