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LH임대료는 연말정산되나요??
전업주부라 소득은 없는데 LH매입임대 거주중이라 세대주인데다 대출이자도 나가고 LH임대료도 제 카드에서 나가요. 작년에는 제가 남편밑에 있으니 다 남편회사로 한번에 끝내긴 했는데 더 해야하는 부분이 아예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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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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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lh 임대 아파트이 경우도
임대료 즉 월세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주택임대차계약서 / 계약사실확인원/ 대금납부 확인원/주민등록등본 등 준비하셔서 공제받으세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월세액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 자신의 명의로 요건을 충족하는 규모의 주택임대차계약서가 확실히 있고, 그 계약서 상 주소로 전입신고가 되어 있으면서 실제로 자신의 명의로 월세를 이체하는 경우에 공제가능한 것입니다. 이체내역만 확실하시다면 은행에 이체확인증을신청하시고 월세액세액공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해당 주택은 시가 3억원 이하이거나 국민주택규모(서울 기준 전용면적 85㎡ 이하) 이하여야 합니다. 이런 조건을 모두 충족했다면 연간 7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출한 월세의 10%를 세액공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12%를 세액공제 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