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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자비로운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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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동의 사인란이 없는 가입계약서 효력

헬스장 한달 계약했고 4일 이용했습니다

근데 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운동을 할 수가 없어 환불하려하니 이용한 4일을 일일권 가격으로 계산하여 환불 해준다네요 근데 일반적인 계약서가 아니었어요 보통은 위에 회원정보 기입하고 중간에 환불이나 그런 내용들이 적혀있고 환불에 대한 내용을 숙지하였고 가입약관에 동의합니다 성명(사인) 이런게 있어야 하는데 그 가입서엔 회원정보란에 성명과 전화번호만 기입하게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읽어볼 생각도 없었어요 가입지도 a4 사이즈도 아니고 분식집에서 수기로 메뉴 체크하는 작은 종이라 중요하게 생각을 안했어요 분명 저는 회원정보에 서명을 한거지 가입약관에 동의 한다는 서명과 사인을 한게 아닌데 이게 효력이 있는 회원가입계약서 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헬스장 이용계약은 방문판매법상 계속거래에 해당하기 때문에 언제든 해지가 가능하신 부분이며 위약금 10%를 공제하고, 일할계산한 금액에서 이용일수를 공제한 남은 일수에 해당하는 일자의 금액을 반환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회원의 사정으로 해지하는 경우이며, 말씀하신 경우와 같이 헬스장측에서 관리를 전혀 하지 않는 등 채무불이행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헬스장 측 귀책을 들어 계약해지 후 전액 환불을 요구하실 수도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