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통관 부호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자병법1입니다.물건을 구매하는데 개인통관부호를 요구한던데 그것이 무엇인가요? 어디서 찿을수있나요? 네이버에 찿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자병법1입니다.물건을 구매하는데 개인통관부호를 요구한던데 그것이 무엇인가요? 어디서 찿을수있나요? 네이버에 찿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개인이 해외직구시 활용하는 고유부호로서 주민등록번호와 같이 주요한 부호입니다.
관세청에서는 이러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통하여 해외직구물품의 화주를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범화물의 인식 등을 통하여 해외직구물품에 대한 관리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에 대하여 아래의 사이트에서 발급 및 조회가 가능합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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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란 개인이 해외직구 물품을 구매할 때 주민등록번호 대신 사용되는 부호를 말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인해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불가능하여 쇼핑몰 및 배송대행업체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아래 링크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
개인통관고유부호는 한 번 발급하시면 계속 사용이 가능합니다. 만일 신청 내역에 변동사항 (주소, 연락처 등)이 있으시면 수정하시면 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방법에 대해서는 아래 유튜브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SPyXm1hOhIk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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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관세청은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외 직구 시 활용할 수 있는 개인통관고유부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 식별을 위한 고유번호로 [모바일관세청]앱 또는 '개인통관고유부호' 웹사이트에서 신청 즉시 발급됩니다.
P로 시작하는 13자리 번호로 1회 발급 후 계속 사용 가능하며, 조회는 [모바일관세청] 앱 또는 발급 웹사이트에서 본인 인증 후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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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해외직구 시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하기 위한 고유번호이며, 하기 링크한 사이트에 접속하여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화면에서 신규발급 하시면 됩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
개인통관고유부호는 1회 발급 후 계속 사용가능하며, 도용되거나 유출되었을 경우를 대비하여 연 5회에 한해 재발급할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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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개인통관고유번호란 수출입통관업체 또는 개인의 식별을 위하여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 상 통관고유부호 체계에 따라 관세청 부호관리시스템에서 부여한 부호를 말합니다. 2018년 7월부터 목록통관 실명확인제가 시행되어 개인통관고유부호 제출이 의무화되었습니다.
관세청은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외 직구 시 활용할 수 있는 개인통관고유부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 식별을 위한 고유번호로 [모바일관세청] 앱 또는 ‘개인통관고유부호’ 웹사이트에서 신청 즉시 발급 됩니다.
P로 시작하는 13자리 번호로 1회 발급 후 계속 사용 가능하며, 조회는[모바일관세청] 앱 또는 발급 웹사이트에서 본인 인증 후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아래 사이트에서 발급 가능하며, 발급 가이드는 아래 사이트에서 추가로 확인 가능하십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
https://unipass.customs.go.kr/csp/openPersSrrmRect.do?page=1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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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외국 쇼핑몰(전자상거래업체)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경우 쇼핑몰이나 배송대행업체는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법령에 근거가 없으면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할 수 없으므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도록 의무화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수출입 신고 시 주민등록번호 또는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모두 사용할 수 있지만, 주민등록번호 유출의 위험성이 있을 수 있어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 받아 이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리고 개인이 수취하는 전자상거래물품에 대하여 특송 목록통관을 하는 경우, 내국인은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외국인은 개인통관고유부호,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를 기재해야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개인 식별을 위한 고유번호로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http://unipass. customs.go.kr)에서 회원가입 없이 공인인증서(은행 또는 범용인증서), 휴대폰 본인인증으로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본인 명의의 휴대폰이 없어 전자통관시스템(http://unipass. customs.go.kr)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가까운 본부세관 담당자에게 직접 방문하시어 통관고유부호 신규(변경) 신청서(개인용)를 제출하시고,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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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관세청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물품의 수입신고 시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하여 사용할 수 있는 부호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를 개인통관고유부호라고 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에는 실제 이름, 주소 등의 정보가 연계되는 것으로 부호가 불분명하거나 현재 거주하는 주소와 다를 경우 통관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아이핀과 유사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규발급은 관세청 사이트(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에서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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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되어 법령에 근거가 없으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게 되어 개인이 해외직구로 물품을 구매할 경우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반드시 발급 받아야 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은 관세청 웹사이트 (https://unipass.customs.go.kr/)나 "모바일 관세청" 앱사이트(안드로이드폰, 아이폰 모두 가능)를 통하여 3분안에 신청 즉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P로 시작하는13자리번호로 개인부호(P) + 발급년도(2) + 부호번호(9) +오류검증부호(1)의 번호체계 입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1회 발급으로 계속 사용가능하고, 기존 발급받은 부호는 사용정지 또는 재발급도 가능하고, 본인 인증후 발급내역 조회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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