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인데 와이프를 직원으로 채용할수있나요
식당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부부 둘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와이프를 직원으로 채용하여 4대보험을 들수 있는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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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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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분도 직원으로 등록하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가입가능하며 고용보험은 가입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실제 노동을 제공한다면 본인 사업장의 직원으로 사대보험 가입하고 인건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진화 회계사입니다.
4대보험에서 고용/산재는 제외한 2대보험 가입하시고 직원으로 고용하여
급여처리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실제 근로 관계에 있고 4대 보험 가입하는 경우라면 현행 세법으로는 이런 경우도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