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와이프도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와이프랑같이식당을 운영하ㅡ는데 실업급여를 받기위해서 고용보험에 가입할려구 하ㅡ는데 가능한가요 답변좀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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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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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대표이사 즉 사업주의 직계가족, 배우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동거친족의 경우 근로자성이 부정되어 고용 및 산재보험 가입이 어렵습니다. 다만 사업주의 동거친족의 경우
실제 출퇴근시간 및 사업장 복무규정 등을 적용받고 고정급여를 받는 등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보험 가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공단에서는 근로자성 문답 확인서를 작성토록 하여 배우자분의 근로자성을 판단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하지만 실제 쉽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배우자와 직계가족은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배우자 등 가족은 고용보험에 있어서 다른 직원과 달리 근로자로 보지 않기 때문에 가입대상이 아니어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
다만 가입이 불가능한건 아니고 가족이라도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다면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할 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