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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파리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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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프도 고용보험에가입가능한지요

와이프랑같이식당을 운영하ㅡ는데 와이프는 고용보험에 가입할수있는지요 나중에 폐업하면 실업급여를 받을려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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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보통 가족 중 한분이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나머지 가족이 무급종사자로 일하기때문에

      배우자 등 가족은 고용보험에 있어서 다른 직원과 달리 근로자로 보지 않기 때문에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무조건 가입할 수 없는 것은 아니고 가족이라도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다면,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자성 확인 문답서 등을 제출해 근로자성을 인정받는 절차를 거쳐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업주, 대표이사의 배우자나 직계가족은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워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동거하는 배우자는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될 수 없어 이직 시 실업급여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배우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