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자된 근로자가 노동위원회 구제를 받아 복직예정이었는데 그 사이에 사망한 경우 복직처리 문제입니다.
해고자된 근로자가 노동위원회 구제를 받아 복직예정이었는데 그 사이에 사망한 경우 복직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해고일자로 소급하여 복직처리를 해야하는 경우에 복직일을 해고일자로 처리하고 사망일자로 당연퇴직처리 해야하나요. 아니면 사망으로 인해 복직대상자가 없으므로 복직처리가 불가능하나요? 또 다른 처리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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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복직명령에 따라 회사가 복직을 결정하게 되면,
사망 전까지 근로자였던 것으로 보아야 하리라 판단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해고일로부터 사망시까지 임금상당액을 지급하고 사망날짜를 근로관계 당연종료로 처리하시면 될 듯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원직복직예정이었으나 사망한 경우
최초 해고일로부터 사망일까지의 임금을 계산하여 지급해야 하므로 사료됩니다.
금전보상명령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을 수용하여 복직예정이었다면 해고는 취소하고 사망일자로 퇴직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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