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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털한극락조59
털털한극락조59

해고자된 근로자가 노동위원회 구제를 받아 복직예정이었는데 그 사이에 사망한 경우 복직처리 문제입니다.

해고자된 근로자가 노동위원회 구제를 받아 복직예정이었는데 그 사이에 사망한 경우 복직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해고일자로 소급하여 복직처리를 해야하는 경우에 복직일을 해고일자로 처리하고 사망일자로 당연퇴직처리 해야하나요. 아니면 사망으로 인해 복직대상자가 없으므로 복직처리가 불가능하나요? 또 다른 처리방법이 있나요?

전문가님의 의견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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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복직명령에 따라 회사가 복직을 결정하게 되면,

    사망 전까지 근로자였던 것으로 보아야 하리라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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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해고일로부터 사망시까지 임금상당액을 지급하고 사망날짜를 근로관계 당연종료로 처리하시면 될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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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원직복직예정이었으나 사망한 경우

    최초 해고일로부터 사망일까지의 임금을 계산하여 지급해야 하므로 사료됩니다.

    금전보상명령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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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을 수용하여 복직예정이었다면 해고는 취소하고 사망일자로 퇴직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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