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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고요한악어276
제가 배달대행 으로 연간 5400백만원을 벌고 잇는데 원천징수 3.3. 띠구요 그런데 종합소득세 계산을 하는법을 몰라 질문드려요 예상세금은 어느정도 나올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총 수입으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며, 실제 사업 경비 또는 업종별 추계경비율(기장의무 판단에 따라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에 의해 과세표준이 산정되는 것이기에 대략적인 예상세액은 사실관계 파악 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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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인 개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신고방법에 따라 소득세 부담세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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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단순경비율로 신고하시게 되면 약 60%경비가 차감이 되는 것이며 이때는 오히려 일부 세금이 환급되거나 세금부담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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