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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뜸부기29
다니고 있는 회사앞에서
김밥팔고있는 사람이있는데
법적으로 문제없나요?
현금 계좌이체만 받는데
문제있지않나요?
저도 매일 먹는데 궁금해서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울통불퉁침팬치
회사앞에서 김밥을 다른 사람이 제조한것을 사다가 팔면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만약 직접 만들어서 판다고 한다면 식품위생법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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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치봉이는 달린다.
회사앞 김밥판매하시는 분들을 종종 보게 되는데요.
만일 현금을로 계산하셨다면 현금영수증 발급요구를 하실수 있습니다.
또한 현금영수증 미발급 또는 발급거부할 경우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하면 그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데요. 신고는 PC에서는 홈택스, 스마트폰에서는 손택스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항상 따뜻하고 활달한 고슴도치
길거리에서 음식을 파는거 자체가 사실 불법이긴 하죠. 정식 가게가 아니다 보니 카드 계산기도 없어서 현금 같은걸로만 하고요. 그러다보니 세금문제도 있고 아무튼 불법이지만 그냥 편리하니까 자주 접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놀라운제비261
별도의 허가된 공간없이 노점에서 장사를 하면 불법입니다.
안타까운 마음에 신고를 안하고 이용한다고해도 먹다가 탈이나게되면 어떠한 책임도 지지않기 때문에
소비자만 피해를 받습니다. 가급적 이용을 하지마시길 바랍니다.
또한 계좌이체만 받기때문에 탈세에 해당됩니다.
탈퇴한 사용자
노점상이라고 부르죠 요즘에 노점상이 불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드니 그렇게라도 하면서 나름 수입을 올리는 거 같은데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안녕하세요 지나가는 사람입니다
당연히 법적으로는 문제 있고요 신고하면 못팔게 합니다
그냥 도리 상 안하는거구요
날씨가 더워지는 경우는 상하기도해서 잘 안사먹기도 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