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앞에서 김밥파는사람 질문드립니다

다니고 있는 회사앞에서

김밥팔고있는 사람이있는데

법적으로 문제없나요?

현금 계좌이체만 받는데

문제있지않나요?

저도 매일 먹는데 궁금해서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회사앞에서 김밥을 다른 사람이 제조한것을 사다가 팔면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만약 직접 만들어서 판다고 한다면 식품위생법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할것입니다

  • 회사앞 김밥판매하시는 분들을 종종 보게 되는데요.

    만일 현금을로 계산하셨다면 현금영수증 발급요구를 하실수 있습니다.

    또한 현금영수증 미발급 또는 발급거부할 경우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하면 그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데요. 신고는 PC에서는 홈택스, 스마트폰에서는 손택스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길거리에서 음식을 파는거 자체가 사실 불법이긴 하죠. 정식 가게가 아니다 보니 카드 계산기도 없어서 현금 같은걸로만 하고요. 그러다보니 세금문제도 있고 아무튼 불법이지만 그냥 편리하니까 자주 접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 별도의 허가된 공간없이 노점에서 장사를 하면 불법입니다.

    안타까운 마음에 신고를 안하고 이용한다고해도 먹다가 탈이나게되면 어떠한 책임도 지지않기 때문에

    소비자만 피해를 받습니다. 가급적 이용을 하지마시길 바랍니다.

    또한 계좌이체만 받기때문에 탈세에 해당됩니다.

  • 노점상이라고 부르죠 요즘에 노점상이 불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드니 그렇게라도 하면서 나름 수입을 올리는 거 같은데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 당연히 법적으로는 문제 있고요 신고하면 못팔게 합니다

    그냥 도리 상 안하는거구요

    날씨가 더워지는 경우는 상하기도해서 잘 안사먹기도 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