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구매시직역판권약속후불이행시 사기인가요?

2020. 06. 19. 07:39

자동차에 넣으면 연료가절감이되고 매연이 안나오고 연비가좋아진다는 환경제품을 220만원어치를 구입하면 지역판권을 준다고해서 구입을하고 상품은 받았는데 지역판권은 주지를않고 회사에서 판매를한다면 사기일까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기의 점의 성립 여부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위의 판매의 조건, 확약 조건 중의 하나가 지역판권을 준다는 점이었는데,

이에대해서 220만원상당의 물품을 구매하였으나 이러한 약정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의 기망과 재산상 손해발생 여부를 문의하셨습니다.

위 특약사항 즉 지역 판권을 준다는 사실이 허위 사실이고 이에 의하여

물품을 구매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구매한 액수 등의 재산상 손해가 있고

상대방은 재산상 이익을 얻은 점이 충분히 입증이 되어야 할 사안인데,

위 사안은 단순 약정 위반 사항으로 볼 여지도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약정 사항 이행 등의 청구를 민사적으로 해결하시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2020. 06. 20. 12:0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지역판권을 주지 않을 생각으로 환경제품을 판매하였다면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020. 06. 19. 10:1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