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기의 점의 성립 여부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위의 판매의 조건, 확약 조건 중의 하나가 지역판권을 준다는 점이었는데,
이에대해서 220만원상당의 물품을 구매하였으나 이러한 약정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의 기망과 재산상 손해발생 여부를 문의하셨습니다.
위 특약사항 즉 지역 판권을 준다는 사실이 허위 사실이고 이에 의하여
물품을 구매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구매한 액수 등의 재산상 손해가 있고
상대방은 재산상 이익을 얻은 점이 충분히 입증이 되어야 할 사안인데,
위 사안은 단순 약정 위반 사항으로 볼 여지도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약정 사항 이행 등의 청구를 민사적으로 해결하시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