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태양광패널로 전기를 사용하는 것을 신고해야 하나요?
저희집 옥상에는 10kw 짜리 대형 태양광패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사오기전에 설치된 것입니다. 저는 현재 그 전기를 가정용전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집은 한전의 전기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전기세 고지서도 오지 않습니다.
근데 좀 걱정이 되는 것은 이렇게 전기를 사용하는 것을 신고해야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신고하지 않고 그냥 10kw 전기를 사용하고 살아도 아무런 지장이 없는건가요? 아니면 신고를 해야하는 건가요?
만약 신고를 한다면, 구청에다 해야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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