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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태양광패널로 전기를 사용하는 것을 신고해야 하나요?

저희집 옥상에는 10kw 짜리 대형 태양광패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사오기전에 설치된 것입니다. 저는 현재 그 전기를 가정용전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집은 한전의 전기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전기세 고지서도 오지 않습니다.

근데 좀 걱정이 되는 것은 이렇게 전기를 사용하는 것을 신고해야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신고하지 않고 그냥 10kw 전기를 사용하고 살아도 아무런 지장이 없는건가요? 아니면 신고를 해야하는 건가요?

만약 신고를 한다면, 구청에다 해야하는 것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한국전력 측에 특별히 태양광 전력 사용에 대해서 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전력에서 생산하는 전기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의 허가를 받아 설치한

      태양광 패널로 부터 전기를 발생시켜 이를 사용하는 점에서 한국전력 측의 전기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히 이를 알려야 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