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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렬한달팽이259
강렬한달팽이259

잘못해서 해지되엇어요 복원될까요?

어린이보험인데 아이가 성인이되어서 직접 보험

처리하는과정에서 잘못눌러서 해지가되었는데

18시 전에 상담원과통화해서 복원요청하니 퇴근시간이18시 다되어서 접수만할수있다고하는데 복원 가능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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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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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임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잘못눌럿다는게 말이 안됩니다.

    녹취를 해놓으시고 금감원에 민원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가능 합니다. 내일 아침 일찍 콜센터에서 해지복원 상담 하면 됩니다.

    염려 안하셔도 됩니다. 피보험자가 성인이니 계약자 피보험자 다 확인 할겁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당일 해지건인경우에는 취소 즉 돌릴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복원이 불가하니 접수요청하시고 내일이라도 바로 전화하셔서 복원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원칙으로는 해지신청을 하였고 해지환급금이 정상 환급된경우에는 돌리지 못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위의 경우처럼 당일 혹은 익일의 해지건의 경우에는 복원도 해주는 경우가 많으니 말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

    실효가 된 보험은 부활을 할 수 있지만, 해지가 되어서 해지환급금을 받아 버린 보험은 다시 부활, 복원이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해지한 상품의 경우 복원이 안됩니다.

    위 경우 보험회사 고객센터에 상황 설명해보시고 복원 요청을 해보셔야 할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어린이보험인데 아이가 성인이되어서 직접 보험

    처리하는과정에서 잘못눌러서 해지가 되었어도 보험사 상담원이 권한이있는건 아니고

    상급부서통해서 하시면 복원이 됩니다. 복원되는데 시간은 좀걸리실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