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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바라기
하늘바라기23.07.24

보험 해지된 경우 살리는 방법이 있나요?

아이 앞으로 어린이 보험에 들었던 것이 있는데 보험료 납입이 안되어서 중단되었다고 되어 있네요. 해지 상태라고 하는데 살릴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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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연체중인 상태에서 납입최고 독촉장을 받은 후

    일주일이내 정리가 되지 않으면 강제 해지가 가능 합니다.

    해지 된 상황에서는 부활을 할수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선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실효면 가능하고 해지면 불가능합니다

    해당궁금하신거나 추가로 더 알고 싶으시면 프로필 눌러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재근 보험전문가입니다.

    실효상태가 2개월 정도시라면 2달치 보험료를 납입하시고 부활가능하세요.

    다만, 실효기간이 오래되었을 경우 재심사를 통해서 부활이 가능하시며,

    밀린 보험료를 납입해주셔야합니다.

    실효기간이 오래되었다면 리모델링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실효상태의 경우는 미납 보험료를 완납후 부활시킬수 있습니다. 실효가 아닌 아예 해지가 되신경우 새로 가입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보험료 납입이 중단되어 해지된 어린이 보험은 살릴 수 있습니다. 보험을 살리기 위해서는 보험회사에 보험료 미납 사실을 알리고, 미납 보험료 전액을 납입해야 합니다. 보험료 미납 사실을 알리고 미납 보험료 전액을 납입하면, 보험은 다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보험을 살릴 때는 보험회사에 보험료 미납 사실을 알리고, 미납 보험료 전액을 납입해야 합니다. 보험료 미납 사실을 알리고 미납 보험료 전액을 납입하면, 보험은 다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보험을 살리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험회사에 보험료 미납 사실을 알립니다.

    2. 미납 보험료 전액을 납입합니다.

    3. 보험회사에 보험료를 납입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합니다.

    4. 보험회사는 보험료를 납입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보험을 다시 살립니다.

    보험을 살리기 전에 보험회사에 연락하여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승연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료 미납으로 실효상태일경우 미납기간동안에 보험료를 납입하시면 부활계약으로 다시 초기가입과동일한 상품계약이가능합니다.

    다만 실효기간중 치료력이있다면 해당 치료력은 보장이되지않고 고지를해야하며 고지시 부담보가될수있습니다.

    또한 실효기간이후 보험회사는 서면및 통신수단으로 부활의사를 알리고 일정기간 도례후 부활의사가 없는것으로 간주하여 자동 소멸처리가되므로 그뒤에는 부활도불가능한상황이라 신규계약을하셔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심은술 보험전문가입니다.

    납부하지 못했던 기간에 해당되는 보험료를 전부 납입하면 실효된 보험은 부활이 가능합니다.

    다만, 2년 이상 경과가 되었다면 알릴의무사항을 재작성하게 되며, 이는 2년간 납부하지 않은 보험료를 전부 납입하면서 새로 가입하는 수준으로 부활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분남 보험전문가입니다.

    해지된 보험은 살릴수없지만 실효상태인 보험은 부할이가능합니다 실효가된것인지 해지가 된것인이 확인해보시면 될것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해지 또는 해약이 되었다면 되살릴수는 없습니다

    건강상 특이사항이 없을때 재가입해야합니다

    실효상태라면 부활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미납으로 인한 실효상태 시 특별입금 또는 부활청약을 통해 실효된 보험을 살릴 수 있습니다. 다만, 실효 이후 계약을 해지하여 환급금을 수령한 상태라면, 이미 소멸된 계약이므로 효력회복이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은 실효된지 3년이내에 부활할 수 있습니다.

    부활청약서와 함께 미납된 보험료를 납부하면 되는데 처음 청약한대로 고지를 해야하며 면책기간 적용도 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실효상태라면 부활이 가능하지만 완전 해지 상태라면

    보험을 부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해지상태라기 보다는 정확한 표현이 실효(효력상실)상태가 정확한 표현일 것입니다.

    다시 살릴 수 있는데요 부활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밀린 보험료를 한꺼번에 전부 납입하면서 신계약을 체결할 때의 절차를 거쳐서 부활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미납해지이신지요.

    해약이 아니라면 실효시기에 따라 간편부활이나 일반 부활 가능합니다.

    콜센터 전화하셔서 현재 계약 상태를 먼저 획인히시고, 부활 가능여부 알려달라고 하셔요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료 미납중 계약자가 해지요청을 하지 않았다면 실효상태인게 맞습니다. 실효된계약은 연체보험료를 납부하면 부활처리되지만 해지된계약이라면 다시 부활은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진환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을 살리는 데에는 실효상태의 보험만 부활가능합니다.

    보험이 해지된 상태라면 살릴 수 없습니다.

    말씀해주신대로 해지상태라면 보험을 다시 가입하셔야 하시는데요.

    저는 국내에 있는 보험사 모두 비교하여 실비~종신까지 어떤 보험이든 거품기 빼고 원하시는 목적에 맞게 제안해 드립니다.

    카톡상담도 가능하니 편하게 문의주세요!


  • 안녕하세요. 보험잘봄~ 한석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료 안내고 3달 지나시면 실효입니다.

    실효상태에서 2년 지나시면 해지입니다.

    2년이 지나셨다면 아예 끝난거라 새로운 보험을 가입하셔야하고

    2년이 안되셨다면 다시 보험심사를 본 이후

    그동안 안낸 보험료에 이자까지 쳐서 전부 낸 이후

    보험 부활이 가능하십니다.


  • 안녕하세요. 안금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실효 됬다고 하지요?

    실효된지 2년이내이면 부활이 가능 합니다.

    요즘에 워낙 좋은 보험이 많으니 새로 가입 하시는것도 괜찮을 겁니다. 비교해 보시고 하셔요.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상품이 실효된 상태에서 부활을 하려면 미납된 보험료를 완납하셔야 합니다.

    얼마나 미납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으나 금액이 부담스런 금액이 아니라면 완납을 하시어

    부활을 하시면 되시고 그게 아니라면 해지 후 다시 가입을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해지 상태라고 하는데 살릴수 있는지요?

    : 계속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은 경우 3년이내에 해지환급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미납입보험료와 지연이자를 납입하고 부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보험사가 해당 계약의 부활을 승인한다면 보험을 살릴 수 있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조건 1. 3년이내일것 2. 해지환급금이 지급되지 않았을 것을 전제로 하여 두가지중 하나라도 조건이 성립하였다면 부활은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태영 보험전문가입니다.


    계약자 본인이 해지하셨으면 다시 살릴 수 없으나, 미납으로 그냥 중단되어 실효상태라면 부활시켜서 살릴수 있으니 우선 해지인지 실효상태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효상태에서 부활하고자 하시면,

    그동안 밀린 보험료에 이자까지 내셔야 가능하므로 부활이 나을지 새로 가입이 나을지는 설계사와 협의하여 판단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윤영근 보험전문가입니다.

    실효 상태이면 2년 미만일경우 부활이 가능하고

    시효 상태이면 계약 부활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진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료 2개월 미납이라면, 부활이 가능할 수 있지만

    그 이상 미납하여 해지상태가 된 것은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은 해지가 아닌 실효됀 상태라면 부활 가능합니다,

    해지가 되어 버린 상태에서는 살리지 못합니다,

    해당 보험사에 해지상태인지. 실효 상태인지 확인 바랍니다,

    실효됀 상태에서는 2년이내에는 부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윤식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이 실효된 상태라면 미납한 보험료를 전액 납부해서 보험을 되 살릴수 있으나, 일단 해지되면 보험을 되 살릴 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