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직장인 관련 추가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말씀 주신 대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상의 결정세액 135,807원은 기납부세액에 정상적으로 입력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납부세액이 약 80만 원대에서 60만 원대로만 줄었고, 작년까지는 거의 세금을 내지 않았던 저로서는 너무 차이가 커서 의문이 듭니다. 이럴수가 있는건가요? 인적공제가 빠짐으로써 각종 어머님의 카드사용금액 이런게 함께 빠져서 그런걸까요? 도저히 이해가 안가네요
참고
- 현재 총 급여는 약 3,590만 원, 기타 프리랜서 및 SNS 광고, 음원 수입이 합쳐 약 120~130만 원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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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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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만약, 인적공제 뿐만 아니고 기재하신 것처럼 어머니 카드공제나 어머니 의료비, 보험료 공제 등이 차감된다면 추가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할 때부터 잘못되었던 것이기에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만약, 연말정산시에 어머니에 대한 공제를 차감했다면 그때 더 납부했을 것입니다. 추가소득때문에 세금이 많이 부과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