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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호의적인석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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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빌라 주차장에서 자연적으로나온 나무로 민원청구

저희 다세대빌라(18세대) 지상주차장에서 콘크리트사이로 자연적으로 자라난 나무가 옆건물 주차장까지 나무가지가 뻗었는데

옆건물에서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자연적으로 자라난 나무다보니

구청에 전화해서 문의해보니

빌라에서 처리해야한다고하는데

제240조 수지,목근의제거권에 의하면 저희빌라에서 제거해야하는것같긴한데

나무제거비용도 200만원이나해서

혹시 구청에 제시할 구청에서 처리해줄수있는 법조항있는지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해당 사안은 민법 제240조 수지, 목근의 제거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민법 제240조(수지, 목근의 제거권)

    1 인접지의 수목가지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그 소유자에 대하여 가지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2 전항의 청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자가 그 가지를 제거할 수 있다.

    3 인접지의 수목 뿌리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임의로 제거할 수 있다.

    제240조 (수지, 목근의 제거권)①인접지의 수목가지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그 소유자에 대하여 가지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청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자가 그 가지를 제거할 수 있다. ③인접지의 수목 뿌리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임의로 제거할 수 있다.

    해당 조항에 따라, 가지가 넘어간 부분은 제거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청구자가 직접 제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나무 제거 비용이 과도하게 발생하는 경우, 구청에 지원을 요청하거나,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 등을 통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