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사안은 민법 제240조 수지, 목근의 제거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민법 제240조(수지, 목근의 제거권)
1 인접지의 수목가지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그 소유자에 대하여 가지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2 전항의 청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자가 그 가지를 제거할 수 있다.
3 인접지의 수목 뿌리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임의로 제거할 수 있다.
제240조 (수지, 목근의 제거권)①인접지의 수목가지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그 소유자에 대하여 가지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청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자가 그 가지를 제거할 수 있다. ③인접지의 수목 뿌리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임의로 제거할 수 있다.
해당 조항에 따라, 가지가 넘어간 부분은 제거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청구자가 직접 제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나무 제거 비용이 과도하게 발생하는 경우, 구청에 지원을 요청하거나,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 등을 통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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