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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히화창한토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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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지 내 수목관리에 관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유지 내(기업)에있는 나무가 너무 크고 뿌리도 많이 자라서 보도블럭도 올라오고(금이가고 울퉁불퉁)

가지도 건물을 가릴정도로 길게 뻗어있습니다.

주소는 사유지 내에 있는 나무이지만 인도와 근접하여

보행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어보이는데

가지치기, 나무 주변 가로등 정비와 같은 작업

구청에 민원 넣으면 지원 받을 수 있나요?

관련 법안이라던지.. 가능 여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기본적으로 사유지 내에 있는 나무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을 받기는 어렵겠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에 따라서 지원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지자체로 문의를 해서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기업 차원에서 위와 같은 지원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라면 사유지 내에 있는 수목이라는 점에서 그 비용 부담이나 이행 주체는 그 사유지의 관리자 내지 소유자라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