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퇴사자 복지포인트 환수 가능 여부 확인

금번에 복지카드 제도를 도입하여 월 별 일정 금액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합니다.

포인트는 지급시점을 기준으로 개인 급여에서 과세 및 4대보험 처리를 하고 있는데요. (8월 지급 포인트 -> 8월 급여에서 과세)

만약 퇴사자 발생 시,

사직서에 '퇴사일까지 사용하지 못한 포인트는 포기한다'는 항목을 넣어 관리해도 괜찮은가요?

(소멸(환수)되더라도 기과세된 건은 정정하지 않을 예정)

퇴사자가 모두 사용하지 못하면 복지카드를 반납하지 못하는데,

그럼 카드 발급 비용이 들기도 하고 관리가 까다로워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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