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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상 음식물 가액을 기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하는 것이 공익을 위해 과연 옳은 것일까요?

청탁금지법 상 음식물 가액을 기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하는 것이 공익을 위해 과연 옳은 것일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갈수록화창한순댓국입니다.

    요즘 물가가 워낙 오르고 있으니 어느정도 현실화 한다고 해서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오른거 같아요.

    이정도는 공익에 그리 큰 해는 없죠. 저런거보다 미꾸라지처럼 피해가는게 문제죠

  • 청탁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서 단순 선물도 경우에 따라서는 청탁으로 보여질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기준금액내에 마음을 표시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해석으로 5만원으로 잡앆ㅆ다고 생각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