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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상 5만 원으로 개정됐다는데 5만 원은 받는 걸 말합니까? 접대하는 것으로 말합니까?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공무원의 청탁금지법상 접대비 한도가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올랐다고 하는데요 이 5만 원은 접대를 받는 것을 말합니까? 아니면 내가 접대하는 것을 말합니까? 그리고 공무원 이 여러 사람에게 접대를 할 때 1인당 5만 원씩이면 예를 들면 접대받는 자가 10 명일 경우 1인당 5만 원씩이면 50만 원도 가능한 것입니까? 아니면 공무원 1인이 무조건 5만원 이내에서만 접대할 수 있습니까 ?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