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상 5만 원으로 개정됐다는데 5만 원은 받는 걸 말합니까? 접대하는 것으로 말합니까?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공무원의 청탁금지법상 접대비 한도가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올랐다고 하는데요 이 5만 원은 접대를 받는 것을 말합니까? 아니면 내가 접대하는 것을 말합니까? 그리고 공무원 이 여러 사람에게 접대를 할 때 1인당 5만 원씩이면 예를 들면 접대받는 자가 10 명일 경우 1인당 5만 원씩이면 50만 원도 가능한 것입니까? 아니면 공무원 1인이 무조건 5만원 이내에서만 접대할 수 있습니까 ?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메리카노시럽두번233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려요 이번엔 청탁금지법 개정이 된게 원래는 3만 원까지 선물을 주는게 안 됐는데 이번에 5만 원으로 개정이 된 거라고 봅니다 현금이 아닌 선물을 말하며 5만 원 이상 선물을 할 수는 없습니다

  • 공무원이 접대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최근에 권익위에서 그동안의 물가를 고려해서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했다고 합니다.

    10명이면 50만원까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숙련된하이에나116입니다 해당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5만 원 이상 선물 같은 거를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누가 선물을 주는데 5만 원을 주나요 예전에 김영란법 때문에 3만 원 이상은 선물을 하지 못했는데 요즘 물가가 비싸다 보니까 5만 원 이상으로 올린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