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재직중 간이대지급금 신청하려고 하는데 신청일 기준 재직중이면 되나요?
회사에서는 더이상 밀린월급과 앞으로 급여를 못줄것 같다고 통보를 받아서 권고사직 일정을 조율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재직중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고 싶은데 신청일 기준 재직중이면 가능한걸까요? 신청 이후 퇴직할 경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간이대지급금은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와 재직중인 경우 모두 신청 가능한데 요건이 상이합니다
사업주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에게 대지급금을 지급함으로써 체불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목적인데,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거나,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으로 확정판결 등을 받은 경우에 지급하게 됩니다
근로자는
· 퇴직자의 경우 퇴직일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 판결 등 집행권원을 신청 또는 1년 이내 진정 등 제기한 경우
· 재직자의 경우, 가장 나중의 임금 등 체불이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 판결 등 집행권원을 신청 또는 1년 이내 진정 등 제기 & 가장 나중의 임금등 체불 발생 당시 시간급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의 110% 미만인 경우입니더지급금액
- 최종 3월분 체불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 최종 3년분 체불 퇴직금 중 최대 1,000만원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와 퇴직금을 구분하여 항목별 상한액을 각 700만원으로 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