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일상생활 배상책임 으로 누수아래집보상 처리도 되나요?
3인 동거 가족중 아들에게 일상생활 배상책임 보험이있는데, 생활 중 누수로 인해 타인 집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이 보험으로 보장받을수있나요??
일상생활 배상책임 은 일반 상해질병보험 안에 포함이되어있어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들에게 가입한 배상책임이 자녀배상책임만 아니면 배상됩니다.
일상배상책임의 종류가 3개 정도 있는데 위에 자녀 배상책임만 아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보통 누수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보장받을 수 있는 특약은 두가지로 분류됩니다.
1. 급배수 누출 손해 특약
누수가 발생한 우리집을 수리하는 비용입니다.
2. 일상생활 중 배상책임 특약
우리집에서 발생한 누수로 인해 피해를 본 아랫집의 손해를 배상합니다.
일상배상책임 보험에서도 직접적인 우리집 수리비용 (누수탐지 등)을
일부 보상합니다.
자기부담금 50만원을 제외한 부분을 전체 다 보장하기 때문에
큰 걱정은 안하셔도 괜찮으실겁니다.
함께 사시는 자녀분 보험으로도 처리가 가능하며,
혹시나 부모님 두분중에 한분이라도 일상배상책임이 더 있다면
두곳 모두 청구시 자기부담금이 없어지는 효과가 있으니 확인해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도 본인만 또는 가족일상배상책임담보도 있습니다 누수의 경우는 누구의 소유인지 소재지 등록은 되어 있는지에 따라 보상여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입시기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선 아이의 보험에 가입된 가족일상책임보험인지 그냥일상생활배상책임인지부터 확인하여 보시고 약관이나 보험사에 확인하여 보고 진행하는것이 좋을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형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배상책임특약이 있다고 하면 누수로 아랫집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보상 가능합니다.
보험금 청구시 필요한 서류 등은 미리 사고 접수후 배정된 담당자분과 얘기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될지 안될지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드님의 보험에 든 일상생활배상책임으로 아래층 누수 피해 보상을 처리할 수 있지만 누수가 발생한 원인과 거주 상태에 따라 보험사 승인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가 타인에게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때 가능하는데,만약 아드님이 물을 틀어두어 넘치게 하는 등 직접적인 과실로 누수를 일으켰거나 한집에 살며 관리 책임을 공유하는 상황이라면 아들의 보험으로 아래층 도배나 가구 등의 피해액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바닥 배관의 노후화나 균열처럼 건물 자체의 하자로 인해 물이 샌 경우라면 법적인 수리 및 배상 책임이 집명의자인 부모님에게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부모님 명의의 배상책임보험이 있어야 처리가 가장 깔끔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아들의 특약 명칭이 개인이 아닌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으로 묶여 있거나 한 세대 점유자로서의 책임이 인정되면 접수가 가능하므로 우선 아들의 보험증권에 적힌 주소가 지금 살고 있는 집 주소와 정확히 일치하는지 먼저 확인한 뒤 아래층 피해 사진과 누수 원인 소견서를 갖추어 보험사에 접수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처리가 진행되면 누수 자기부담금 가입 시점에 따라 20만~50만 원이 발생할 수 있으니 확인해보시고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아래층 피해 복구비용 전액과 추가피해를 막기 위한 탐지,방수 공사비 일부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들분께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으시고 해당 특약의 소재지가 현재 집으로 기재되어있다면 접수하여 아랫집 누수 배상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가입 년도에 따라 소재지로 되어있지않다면 보험접수가 불가능할 수 있기에 언제 가입된 것인지도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