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 배상책임 으로 누수아래집보상 처리도 되나요?

3인 동거 가족중 아들에게 일상생활 배상책임 보험이있는데, 생활 중 누수로 인해 타인 집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이 보험으로 보장받을수있나요??

일상생활 배상책임 은 일반 상해질병보험 안에 포함이되어있어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들에게 가입한 배상책임이 자녀배상책임만 아니면 배상됩니다.

    일상배상책임의 종류가 3개 정도 있는데 위에 자녀 배상책임만 아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보통 누수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보장받을 수 있는 특약은 두가지로 분류됩니다.

    1. 급배수 누출 손해 특약

    누수가 발생한 우리집을 수리하는 비용입니다.

    2. 일상생활 중 배상책임 특약

    우리집에서 발생한 누수로 인해 피해를 본 아랫집의 손해를 배상합니다.

    일상배상책임 보험에서도 직접적인 우리집 수리비용 (누수탐지 등)을

    일부 보상합니다.

    자기부담금 50만원을 제외한 부분을 전체 다 보장하기 때문에

    큰 걱정은 안하셔도 괜찮으실겁니다.

    함께 사시는 자녀분 보험으로도 처리가 가능하며,

    혹시나 부모님 두분중에 한분이라도 일상배상책임이 더 있다면

    두곳 모두 청구시 자기부담금이 없어지는 효과가 있으니 확인해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도 본인만 또는 가족일상배상책임담보도 있습니다 누수의 경우는 누구의 소유인지 소재지 등록은 되어 있는지에 따라 보상여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입시기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선 아이의 보험에 가입된 가족일상책임보험인지 그냥일상생활배상책임인지부터 확인하여 보시고 약관이나 보험사에 확인하여 보고 진행하는것이 좋을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형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배상책임특약이 있다고 하면 누수로 아랫집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보상 가능합니다.

    보험금 청구시 필요한 서류 등은 미리 사고 접수후 배정된 담당자분과 얘기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될지 안될지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드님의 보험에 든 일상생활배상책임으로 아래층 누수 피해 보상을 처리할 수 있지만 누수가 발생한 원인과 거주 상태에 따라 보험사 승인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가 타인에게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때 가능하는데,만약 아드님이 물을 틀어두어 넘치게 하는 등 직접적인 과실로 누수를 일으켰거나 한집에 살며 관리 책임을 공유하는 상황이라면 아들의 보험으로 아래층 도배나 가구 등의 피해액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바닥 배관의 노후화나 균열처럼 건물 자체의 하자로 인해 물이 샌 경우라면 법적인 수리 및 배상 책임이 집명의자인 부모님에게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부모님 명의의 배상책임보험이 있어야 처리가 가장 깔끔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아들의 특약 명칭이 개인이 아닌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으로 묶여 있거나 한 세대 점유자로서의 책임이 인정되면 접수가 가능하므로 우선 아들의 보험증권에 적힌 주소가 지금 살고 있는 집 주소와 정확히 일치하는지 먼저 확인한 뒤 아래층 피해 사진과 누수 원인 소견서를 갖추어 보험사에 접수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처리가 진행되면 누수 자기부담금 가입 시점에 따라 20만~50만 원이 발생할 수 있으니 확인해보시고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아래층 피해 복구비용 전액과 추가피해를 막기 위한 탐지,방수 공사비 일부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들분께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으시고 해당 특약의 소재지가 현재 집으로 기재되어있다면 접수하여 아랫집 누수 배상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가입 년도에 따라 소재지로 되어있지않다면 보험접수가 불가능할 수 있기에 언제 가입된 것인지도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