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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도움을주는라즈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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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일상생활배상책임) 세입자 인경우 가능여부

제가 세입자인데 아래집에서 누수가 발생해 천장에서 물이 조금씩 떨어지는 상황인데요.

이경우 제 보험으로 보험 처리 가능 할까요?

( 집명의자는 친척이신데 , 거주지는 다른 지역이십니다)

답변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 아래는 보험 약관 정보 첨부합니다.

갱신형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III)

1억원

보험기간 중 아래의 사고로 피해자에게 신체장해 및 재물손해 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여 입은 손해를 1억원 한도 로 보상

a 피보험자가 살고 있는 주택과 주택의 소유자인 피보험자가 임대 등을 통해 거주를 허락한 자가 살고 있는 주택중 보험증권 에 기재된 하나의 주택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우연한

© 피보험자의 일상생활(주택 외 부동산의 소유,사용,관리 제 외)로 인한 우연한 사고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대부분 누수의 원인이 노후화된 배관으로 세입자의 귀책사유가 없기 때문에 보상이 어렵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2020년 04월 이후 가입한 일상생활배상책임 담보라면

    일배책 담보 속에 해당 주소지가 들어 가 있어요.

    이 경우라면 보상이 가능할겁니다,

    그 이전 일배책 가입건이라면 보상 제외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누수의 원인이 세입자에게 있다면 일배책이 가능하지만 주택시설의 노후로 발생한 누수라면 사용하지못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누수의 원인이 무엇이냐에 따라 다릅니다.

    즉, 세입자가 관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하자 또는 세입자의 과실로 인한 누수라면 해당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하나,

    만약 세입자가 관리할 수 없는 배관의 노후등으로 인한 누수라면 이는 세입자의 책임이 아닌 임대인의 책임으로 임대인의 일배책으로 보상이 됩니다.

    다만, 이때 임대인이 해당 주택에 대하여 보험증권에 기재되어 있어야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