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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자보험 고지의무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진료기록부에 다른말은 없고 위염,역류성식도염,위궤양이라고만 진단이 되어있어서 3개월내 질병확정진단에 체크를하고 진단명도 기록을 하였는데 3개월내 질병의심소견에는 체크하지않고 보험가입을했다면 문제가 되나요?
이경우는 질병확정진단입니까?의심소견입니까?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3가지 모두 확정 진단 입니다.

    3개월이내 고지대상이고, 결과 받은 후 3개월이 지나

    무고지로 가입을 해도 됩니다.

    3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가입이 되셨다면 보험사에서는 해당 병력에 대해서 모릅니다.

    단, 5년 이내에 해당 병력으로 보상을 청구하시면 보험사에서는 해당 병력에 대한

    고지사항 위반으로 보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즉, 보험사 차후에 알아도 가입 후 5년이

    지난 시점이면 문제가 되지 않는 다는 뜻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 커뮤니티 지식 파트너사 시그널플래너입니다.

    진단이 되어 있다면 확정진단으로 체크하시면 됩니다
    다만, 유병자 보험 가입시 3개월내 진단이 있으셨다면
    바로 가입은 힘드시고 3개월 지난후에 가입가능하십니다.

    영업전화가 없는 채팅 보험상담 앱, 시그널플래너에서 답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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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위염,역류성식도염,위궤양으로 확정 진단받으셔서 체크를 하셨기 떄문에 질병확정진단이 된 것입니다.

    의심진단에 안하셨어도 확정진단에 체크를 하셨기 떄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