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어플 구독료(어플 결제료) 매출도 면세로 볼 수 있나요?
오디오북 등의 전자출판물은 면세범위로 인정된다고 알고있는데요.
저희 회사에서 어플을 개발 후, 전자출판물로 인증받은 콘텐츠를 어플에 등록해서 소비자들이 볼 수 있게 하고있습니다.
구글플레이스토어에서 통해서 어플을 다운받고 저희 어플을 구독하려고 결제했을 경우,
결제 대금이 'KR-google'로 해서 입금이 됩니다.
이런 경우에 어플구독료/어플구매로 입금된 금액을 면세 매출로 잡아도 되는건가요?
보통 어플 매출은 어떻게 회계처리하는지,
그리고 수수료를 떼고 들어왔을 경우 그 증빙은 무엇을 사용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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