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플 구독료(어플 결제료) 매출도 면세로 볼 수 있나요?

2021. 03. 18. 15:37

오디오북 등의 전자출판물은 면세범위로 인정된다고 알고있는데요.

저희 회사에서 어플을 개발 후, 전자출판물로 인증받은 콘텐츠를 어플에 등록해서 소비자들이 볼 수 있게 하고있습니다.

구글플레이스토어에서 통해서 어플을 다운받고 저희 어플을 구독하려고 결제했을 경우,

결제 대금이 'KR-google'로 해서 입금이 됩니다.

이런 경우에 어플구독료/어플구매로 입금된 금액을 면세 매출로 잡아도 되는건가요?

보통 어플 매출은 어떻게 회계처리하는지,

그리고 수수료를 떼고 들어왔을 경우 그 증빙은 무엇을 사용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에 열거된 전자출판물의 범위에 해당할 경우에만 면세에 해당합니다. 아래의 요건에 해당할 경우 면세매출에 해당합니다. 전자출판물로 인증을 받으신 경우라면 면세에 해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사실관계를 다시한번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어플 매출이라 하더라도 일반적인 매출처리와 동일하게 회계처리 하시고, 적요에 해당 내용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구글로부터 수수료 영수증을 별도로 수취하지 않는다면, 수수료를 차감하고 입금된 것이므로 입금액 전체를 매출로 처리하셔도 무방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6조(면세하는 전자출판물의 범위) 

영 제38조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전자출판물”이란 도서나 영 제38조제2항에 따른 간행물의 형태로 출간된 내용 또는 출간될 수 있는 내용이 음향이나 영상과 함께 전자적 매체에 수록되어 컴퓨터 등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보고 듣고 읽을 수 있는 것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전자출판물을 말한다. 다만,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것은 제외한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18.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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