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어플에서 전자출판물 판매할경우 매출액은 어떻게 잡아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전자출판물로 인증 받은 콘텐츠(오디오북 등)를 어플에 등록해서 어플 구독료로 매출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예를들어 어플 결제금액이 10,000원이고 수수료는 3,000원일 때,
부가세 신고를 할 때 매출액은 10,000원으로 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7,000원으로 해야하는건가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나 쿠팡 등에서 도서를 판매하게 되면, 수수료부분에 대해서는 업체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줘서
부가세 신고할 때 총 매출액을 잡고 수수료부분은 지급수수료로 처리하는데요.
어플매출은 증빙이 따로 없고 구글플레이에서 다운받은 수익보고서 엑셀파일에만 'google fee'로 해서 표기가됩니다.
1. 위와 같은 경우 부가세 신고 시 매출액은 얼마를 잡아야하는지
2. 만약 총 매출액과 수수료를 구분한다면 증빙은 어떤걸 사용해야하는지
3. 전자출판물 인증을 받아 면세가 가능한데 어플에서 판매할 경우에도 면세매출로 잡으면 되는지
위 내용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