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어플을 제작하여 포털사이트 등으로부터 받는 소득은 계속적, 반복적, 영리 목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세법상 사업자가 제공하는 소득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등을
관할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이와달리 일시적, 우발적, 영리 목적 외로 제공하고 일시적으로 수령하는 금액은 세법상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연간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기타소득세로서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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