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임대사업자로 혜택과 유지 여부

오피스텔 임대사업자인데 예전 법 개정으로 각종 세제 혜택이 줄은것 같은데 변경사항을 자세히 알고 싶어요. 올해 허가받은지 4년째인데 임대사업자 계속 연장하는것이 유리한가요. 사업자로서 장단점을 알고 싶어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시 거주주택 비과세, 임대주택 거주요건 배제, 양도세 중과배제, 종부세 합산배제, 양도세 100% 감면, 장특 70%, 장특 10% 추가공제 등의 혜택이 있었으나 현재는 사실상 거주주택 비과세만 가능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