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주택임대사업자 4년기간중 매도 가능할까요?
19년 11월경 주택임대사업자 4년으로 등록하면서
오피스텔 세를 주었는데요 이과정에서 세제혜택을 받았었는데
의무기간1/2을 지나면 해지시에 토해내는 돈이없다고 들었는데요관련 규정이 어떻게 되있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임대사업자4년으로 하여 의무기간1/2은 넘겼는데요
이러한 경우에 기존 세입자에게 동의를 구하고 임대사업자를 해지
하면 되는것인지 절차는 또 어떠한지
- 해지이후 매도시에 혜택받았던 금액을 다시 토해놔야하는것인지
없다면 해지이후에 자유롭게 매도가 가능한지
기존 세입자분은 23년 10월쯤 나갈 예정입니다 만약 임대사업자기간중 해지가 불가능하다면 같은 임대사업자에게 매도는 가능한지 물어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대사업자4년으로 하여 의무기간1/2은 넘겼는데요
이러한 경우에 기존 세입자에게 동의를 구하고 임대사업자를 해지
하면 되는것인지 절차는 또 어떠한지
==> 임대의무사업기간 중 제3자에게 양도를 하는 경우 포괄승계를 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대상입니다.
- 해지이후 매도시에 혜택받았던 금액을 다시 토해놔야하는것인지
없다면 해지이후에 자유롭게 매도가 가능한지
==> 포괄승계계약을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자유롭게 매도 가능합니다.
기존 세입자분은 23년 10월쯤 나갈 예정입니다 만약 임대사업자기간중 해지가 불가능하다면 같은 임대사업자에게 매도는 가능한지 물어봅니다.==> 의무사업기간을 채워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