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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관박쥐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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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어요~

4년전에. 신축오피스텔을 구입해서 주택임대사업자로 4년있다가 10월달에. 끝나고 다시 주택임대사업자를 하면은 10년을 해야된다는데 그러면 매매을 할수가 없다고 하는데. 임대를 하다가 팔수있으면 중간에 매매를 하고 싶은데 어떡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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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4년전에. 신축오피스텔을 구입해서 주택임대사업자로 4년있다가 10월달에. 끝나고 다시 주택임대사업자를 하면은 10년을 해야된다는데 그러면 매매을 할수가 없다고 하는데. 임대를 하다가 팔수있으면 중간에 매매를 하고 싶은데 어떡게 해야할까요??

    ==> 주임사인 경우에도 임대사업기간 중 임대사업용 건물을 매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매수인도 포괄승계를 통해서 주택임대사업자가 되어야 합니다. 포괄승계가 되지 않는 사람에게 매도를 하는 경우 과태료 3000만원 처분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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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가 장기보유 상태에서 매도할 경우 취득세 면제 혜택에 대한 반환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면제된 취득세는 보유 기간에 따라 비례적으로 반환해야 합니다.

    즉 10년 중 실제 보유한 기간에 해당하는 면제된 세액을 제외하고 나머지 지간에 대한 세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도 매매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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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사업자에게 그대로 승계하시면 문제가 없습니다만 매매를 고려하는경우 주택임대사업자를 하지않고 매도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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