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오피스텔 4년단기 임대사업자 기간만료되가는데 어떡해야할지 모르겠어요
오피스텔 임대사업자입니다. 4년단기 만료가 되가고 있는데 앞으로 어떡게 하는게 이로울까 모르겠어요. 매매를 하고 싶어도 경제가 이러하다보니 찾는사람이 없고ㅠ 현재는 전세를 주고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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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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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4년 단기 주택임대등록을 한 이후 임대등록기간 종료가 된 경우 현재는 최소 10년 이상 장기민간임대등록이 가능합니다.
만약 주거용오피스텔 1채만 있고 주택공시가격 12억원 이하인 경우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또한 1주택인 경우 세무서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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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셨고, 이외의 다른 주택이 없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의사결정에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이외의 사항은 세법과 무관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