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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결한보석새139
고결한보석새139

장기임대주택 등록에 의한 절세효과

사업자를 내고 임대업(소형 오피스텔 다수) 중인데 매년 오르는 보유세를 감당하기 어려워서 주임사를 등록해야하나 고민중입니다. 4년 단기는 사라지고 10년만 남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후된 건물이라 10년 안에 올리모델링 혹은 전체임대, 용도변경이 진행될 수 있는데.. 이럴땐 어떻게 해야할지 고견 여쭙니다. 또한 새로운 임차인을 들일 경우 기존 임차인과는 달리 보증금 월세를 설정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임대차 3법에 의해 달라진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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