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궁금합니다

우선 저는 중소기업 소득세감면 혜택을 받고있는데요 연간 150만원 한도라고 알고있습니다 소득세감면 받는것이 연말정산할때 소득공제 받는것과 관련이 있는건가요 연말정산때 더 내는것인지 덜 내는것인지 관련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이 2023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에 취업을 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중소기업에서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근로계약 체결일

로부터 5년 이내에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90%(연 200만원 한도, 2022년 귀속분

까지 150만원)까지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의 중소기업 취득에 따른 세액감면은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의 근로소득 산출세액

에서 세액을 감면해주는 것임으로 소득세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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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03. 19.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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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법인삼익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의 경우에는 산출세액에서 150만원을 한도로 90%감면을 적용하게 되기 때문에

    연말정산 시 세금을 덜 내게 되는 것입니다.

    2023. 03. 19.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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