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작업중 귀의 난청 발생시 산재 또는 공상처리

현장 작업중 직원이 튀어오르는 나사가 귀옆을 지나가면서(직접적으로 맞은거 아니고 귀옆쪽으로 지나감) 귀가 먹먹하고 아프다해서 병원갔는데 상세불명의 난청으로 인해 잘 안들린다고 합니다

5일째 쉬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쉰다하는데 산재처리해달라고 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좀 고민입니다.

병원에서 집에서 쉬는게 좋고 시끄러운 곳은 피하라고 했다는데 제가보기에 집에 쉬는 거 같지 않아서.. 겨울에 결혼식이라 웨딩촬영도 낼 한다하고 계속 나다니는거 같은데 계속 낫지 않는 이유가 작업때문이라고 생각하기엔 좀 그렇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난청의 원인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어렵다면 곧바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곧바로 공상처리를 하기보다 산재보험급여 신청을 선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근태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장의 병가나 휴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야 하고, 산재신청은 회사가 아닌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산재신청 시 사고 경위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산재(산업재해)는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는 것이며, 공단이 의학적 자문과 현장 조사를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즉, ​인과관계 판단의 주체는 직원이 밖으로 돌아다녀서 병이 안 낫는 것인지, 정말 당일 사고(급격한 음향성 외상 또는 충격) 때문인지는 공단 자문의가 판단할 영역입니다.

    ​회사는 근로자가 산재를 신청할 때, 회사는 당시 사고 상황에 대한 사실관계(날짜, 시간, 목격자 여부, 작업 내용 등)를 객관적으로 적어주는 역할만 하면 됩니다.

    • ​직원에게 구체적인 증빙을 요구하세요. 구두로 "집에서 쉬라고 했다"는 말만 믿고 휴가를 줄 필요는 없습니다.

    ​공단에서 회사로 '재해경위서'나 '의견서' 제출을 요구할 때, 회사는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적으면 됩니다.

    산재 신청은 근로자의 권리이니 절차대로 진행하시되, 승인 전까지 체류하는 근태와 급여는 회사의 규정(의사 소견서 기반 개인 병가 등)에 따릅니다"라고 매뉴얼대로 차분하게 대응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직접 충격이 없었고 귀 옆을 스쳐 지나간 사고였음", "사고 직후 외관상 부상이나 출혈은 없었음", "현재 휴업 기간 중 청력 보호를 위한 자택 안정을 취하지 않고 웨딩 촬영 등 외부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등 회사가 관찰한 객관적 사실과 의구심을 공단에 의견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공단은 심사 시 회사의 이러한 의견을 참고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