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산재(산업재해)는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는 것이며, 공단이 의학적 자문과 현장 조사를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즉, 인과관계 판단의 주체는 직원이 밖으로 돌아다녀서 병이 안 낫는 것인지, 정말 당일 사고(급격한 음향성 외상 또는 충격) 때문인지는 공단 자문의가 판단할 영역입니다.
회사는 근로자가 산재를 신청할 때, 회사는 당시 사고 상황에 대한 사실관계(날짜, 시간, 목격자 여부, 작업 내용 등)를 객관적으로 적어주는 역할만 하면 됩니다.
공단에서 회사로 '재해경위서'나 '의견서' 제출을 요구할 때, 회사는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적으면 됩니다.
산재 신청은 근로자의 권리이니 절차대로 진행하시되, 승인 전까지 체류하는 근태와 급여는 회사의 규정(의사 소견서 기반 개인 병가 등)에 따릅니다"라고 매뉴얼대로 차분하게 대응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직접 충격이 없었고 귀 옆을 스쳐 지나간 사고였음", "사고 직후 외관상 부상이나 출혈은 없었음", "현재 휴업 기간 중 청력 보호를 위한 자택 안정을 취하지 않고 웨딩 촬영 등 외부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등 회사가 관찰한 객관적 사실과 의구심을 공단에 의견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공단은 심사 시 회사의 이러한 의견을 참고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