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득이하게 부모님 몰래 알바를 해야 하는데, 궁금한 부분이 있어 여쭤봅니다!
저는 만 22세 성인으로, 21년도 7월부터 22년도 6월까지 알바를 했었습니다. 올해 1월부터 벌어들인 수익은 약 300만원 정도이고, 10월부터 부득이 하게 부모님 몰래 알바를 다시 하려고 합니다.
1. 이번에 구한 알바가 4대 보험이 다 적용된다고 하는데 여기 건강보험이 있더라구요. 이건 자동으로 빠졌다가 퇴사하면 자동으로 들어오는 건가요?
2. 6월까지 알바는 알고 계신데, 10월부터 하는 알바는 모르게 해야 상황이여서.. 혹시 나중에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4대 보험 등의 이유로 들킬 일이 있을까요?
3. 혹시 들키게 되어도 6월까지 했던 알바를 핑계로 덮을 수 있을까요?
4. 이전에 알바할 때 예금이자, 소득세, 지방소득세가 합쳐져서 몇 백원씩 입급되었는데 이건 무엇일까요?
이전에 했던 알바가 첫 알바여서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일하고 급여받기만 해서 이번 기회에 많이 알아가고 싶습니다! 도움을 주신다면 정말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 입니다.
저는 만 22세 성인으로, 21년도 7월부터 22년도 6월까지 알바를 했었습니다. 올해 1월부터 벌어들인 수익은 약 300만원 정도이고, 10월부터 부득이 하게 부모님 몰래 알바를 다시 하려고 합니다.
1. 이번에 구한 알바가 4대 보험이 다 적용된다고 하는데 여기 건강보험이 있더라구요. 이건 자동으로 빠졌다가 퇴사하면 자동으로 들어오는 건가요?
- 자동으로 급여받을때 떼이고 퇴직하면 끝 입니다. 다시 들어오지 아니합니다. 납부하고 종결됩니다. (혹, 정산해서 일부금액을 환급받는 경우는 있습니다.)
2. 6월까지 알바는 알고 계신데, 10월부터 하는 알바는 모르게 해야 상황이여서.. 혹시 나중에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4대 보험 등의 이유로 들킬 일이 있을까요?
- 연말정산시 일용직(알바)소득은 분리과세 소득입니다. 연말정산에 영향을 주지는 아니합니다.
- 다만, 건강보험이 피보험자에서 빠진 사실을 혹시 알게된다면 들킬? 수 있습니다.
3. 혹시 들키게 되어도 6월까지 했던 알바를 핑계로 덮을 수 있을까요?
- 피보험자에서 빠져있다면 현재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4. 이전에 알바할 때 예금이자, 소득세, 지방소득세가 합쳐져서 몇 백원씩 입급되었는데 이건 무엇일까요?
- 통장에서 이자수익 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1. 사업장가입자로 공제되었던 건강보험은 나중에 환급되는 금액이 아닙니다.2. 부모님이 근로자이시면 나이요건이 넘었더라도 소득이 부양자의 소득이 100만원이하(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이하)인 경우에 적용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기부금공제, 교육비세액공제등이 있기 때문에 해당금액을 공제받았다가 나중에 추징되게 되면 알수도 있습니다.
부모님이 사업소득자인 경우에는 성실신고확인대상으로서 교육비세액공제를 하는 경우 걸릴 수도 있습니다.
3. 6월까지 소득이 해당 금액을 넘었을 경우에는 그 핑계로 하셔도 되고 세무를 잘아시는게 아니면 그때 핑계로 넘어갈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4. 통장에 입금된 이자 금액은 통장 보유금액에대한 이자소득으로서 소득세 지방세는 이자소득에대한 원천징수 세액인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