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부모님 차 몰다가 후미추돌로 피해자 됐을때?
안녕하세요. 제가 부모님 차를 몰다가 뒷차가 유도선을 침범하고 넘어와 왼쪽 뒷바퀴 휠과 뒷 범퍼쪽이 손상을 입었습니다. 문제는 부모님 차인데 추가로 저를 보험에 등록하지 않아 무보험 상태입니다. 상대방은 각자 보험접수하자고 하시는데 저희쪽 보험사는 보상해줄 수 있는게 없다고 합니다. 합의를 할 것 같진 않은데 상대방에게 상대방 보험사로 보험 접수 해달라고 하는게 최선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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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은 각자 보험접수하자고 하시는데 저희쪽 보험사는 보상해줄 수 있는게 없다고 합니다.
: 해당 사고로 인한 피해가 양측의 차량손해만 있다면 질문자의 경우에는 운전자한정특약 위반으로 종합보험이 처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질문자의 보험사에서는 보상할 것이 없기 때문에 해당 사고에 대해 어떠한 도움도 받기가 어렵습니다.
합의를 할 것 같진 않은데 상대방에게 상대방 보험사로 보험 접수 해달라고 하는게 최선일까요?
: 우선 과실관계를 따져 보아야 하나, 질문의 내용만으로는 상대방의 일방과실인지는 알 수 없으나,
질문자가 가정하는 상대방일방과실이라고 한다면, 상대방측에 보험접수를 요청하시고, 안된다면 경찰서에 정식사고처리를 통해 사고내용을 확정하고 상대방 보험사측에 직접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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