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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소탈한카멜레온25
법인 임직원에게 운동비를 지원하는 경우, 현금으로 주면 급여신고를 해야하고 법인카드나 임직원카드로 결제 시에는 경비처리가 가능한게 맞나요!? ㅠㅠ
1. 경비처리 시, 꼭 회사내규가 있어야 처리가 가능한지
기준이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법인 카드 등을 결제할 경우 복리후생비 등으로 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회사 내규는 자체적으로 만드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2. 네 맞습니다. 복리후생비는 별도 한도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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