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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호박벌232
전국노래자랑에서 최우수상 상금은 200만원이고 우수상, 장려상도 각각 해당 상금을 받는데 이러한 상금에 대한 세금은 어떻게 되는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축축한신발깔창10
대회 상금은 22%(20 소득세 2 지방소득세)로 세금을 때가게 됩니다.
그럼 200 x 78 = 156만원정도 상금으로 받으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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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퓨마62
안녕하세요.
노래자랑에서 받는 상금도 세금을 내야 합니다.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은
지급액의 4.4%(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 됩니다.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금융투자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감사합니다.
엄청빠른잠자리63
전국노래자랑 상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세금이 부과됩니다. 상금의 80%는 필요경비로 공제하고, 남은 20%에 대해 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를 합쳐 22%를 원천징수합니다. 예를 들어 200만원 상금이면 40만원(20%)에 22%인 8만8천원이 세금으로 공제됩니다. 상금이 25만원 미만이면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잠자는다람쥐291
상금같은건 기타소득으로 잡히죠.
일반적으로 소득세 20퍼센트랑 지방소득세 2퍼센트 해서 총 22퍼센트 뗍니다.
따로 내는건 아니고, 그냥 전국노래자랑에서 먼저 원천징수 하고 떼겠죠?200만원의 22퍼센트는 44만원입니다. 한 150만원 언저리 받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