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정부에서 주최한 경진대회에서 200만원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세금을 몇 퍼센트 떼나요?
정부에서 주최한 경진대회에서 200만원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제세가 몇 퍼센트 될까요? 국가에서 주최한 대회와 기업에서 주최한 대회는 계산이 달라질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 및 부상과 다수가 경쟁하여 받는 우승상금은 80%가 인정이 되는 것이고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란 기존 유권해석 사례에 따르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대회를 개최하여 경쟁 또는 심사 등을 통해 입상자(순위 등 부여)를 선정하고 이들에게 상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다수가 경쟁하는 대화에서 받은 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상금 기준으로 4.4%의 기타소득세가 원천징수되고 입금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