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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법끼가많은김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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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 등기부등본 아파트취득일자 시정의건

아파트(구.반포주공3단지:현.반포자이아파트)실제 취득일자가 1980년인데 불구하고,폐쇄 등기부등본상

취득일자가 1990년으로 되어 있는바(이유는 알수없슴) 이를 바로 잡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또한 이 상황에서 바로 잡았을 때의 이해 득,실에

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전문가님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폐쇄 등기부등본상 잘못 기재된 취득일자를 실제 취득일인 1980년으로 바로잡기 위해서는 부동산등기법 제52조(등기의 경정)에 근거하여 관할 등기소에 원시적 착오나 누락을 이유로 한 '경정등기'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1980년 당시의 매매계약서, 구 등기권리증(등기필증), 취득세 납부 영수증 등 실제 취득 시기를 명확히 소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 자료를 반드시 제출해야만 등기관의 정정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특히 해당 아파트는 재건축이 완료되어 종전 아파트(구 반포주공3단지)의 등기부가 이미 폐쇄된 상태이므로 일반적인 등기 정정보다 절차가 훨씬 까다로울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서는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을 거쳐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오류를 바로잡았을 때의 가장 큰 장점은 향후 매도 시 양도소득세 산정의 법적 근거를 바로잡는 것인데, 1980년 취득이 인정되면 소득세법 제97조에 따른 부동산 의제취득일(1985년 1월 1일) 규정을 적용받아 취득가액 산정 기준이 변경되므로 세금 부담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단점으로는 40여 년 전의 증빙 자료를 확보하고 까다로운 법적 절차를 밟는 데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모된다는 점과, 상황에 따라서는 1990년 기준의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는 것이 양도세 절감에 오히려 더 유리할 수 있다는 점이므로, 법적 조치에 앞서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세금 유불리를 먼저 신중하게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1990년 기준의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는 것이 양도세 절감에 오히려 더 유리할 수 있다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