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쇄 등기부등본 아파트취득일자 시정의건
아파트(구.반포주공3단지:현.반포자이아파트)실제 취득일자가 1980년인데 불구하고,폐쇄 등기부등본상
취득일자가 1990년으로 되어 있는바(이유는 알수없슴) 이를 바로 잡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또한 이 상황에서 바로 잡았을 때의 이해 득,실에
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전문가님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폐쇄 등기부등본상 잘못 기재된 취득일자를 실제 취득일인 1980년으로 바로잡기 위해서는 부동산등기법 제52조(등기의 경정)에 근거하여 관할 등기소에 원시적 착오나 누락을 이유로 한 '경정등기'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1980년 당시의 매매계약서, 구 등기권리증(등기필증), 취득세 납부 영수증 등 실제 취득 시기를 명확히 소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 자료를 반드시 제출해야만 등기관의 정정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특히 해당 아파트는 재건축이 완료되어 종전 아파트(구 반포주공3단지)의 등기부가 이미 폐쇄된 상태이므로 일반적인 등기 정정보다 절차가 훨씬 까다로울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서는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을 거쳐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오류를 바로잡았을 때의 가장 큰 장점은 향후 매도 시 양도소득세 산정의 법적 근거를 바로잡는 것인데, 1980년 취득이 인정되면 소득세법 제97조에 따른 부동산 의제취득일(1985년 1월 1일) 규정을 적용받아 취득가액 산정 기준이 변경되므로 세금 부담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단점으로는 40여 년 전의 증빙 자료를 확보하고 까다로운 법적 절차를 밟는 데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모된다는 점과, 상황에 따라서는 1990년 기준의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는 것이 양도세 절감에 오히려 더 유리할 수 있다는 점이므로, 법적 조치에 앞서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세금 유불리를 먼저 신중하게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1990년 기준의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는 것이 양도세 절감에 오히려 더 유리할 수 있다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