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파트 등기부등본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23년에 재건축된 아파트의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으려하는데

구청에 문의한 결과 임시사용승인만 난 상태라고 합니다.

이 경우 등기부등본이 발급되지 않는 것이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아직 건물로서 등기가 되지 않았다면 등기부등본 발급이 안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