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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코뿔소57
안녕하세요.
23년에 재건축된 아파트의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으려하는데
구청에 문의한 결과 임시사용승인만 난 상태라고 합니다.
이 경우 등기부등본이 발급되지 않는 것이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아직 건물로서 등기가 되지 않았다면 등기부등본 발급이 안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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