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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시간 정차 차선변경 무과실여부
안녕하세요
퇴근시간 사고가 났고 대인접수를 안하는대신
무과실로 100대0 차량수리정도만 조건부 협의를 진행하려했으나
상대측에서 100대0은 인정할 수 없다라고해서
그럼 대인접수를 하겠다하며 감정싸움으로 치닫고있는데요
제 판단이 상대측배려해서 대인없이 무과실협의를 보려한건데
너무한 상황인가요?
발생시각: 18~19시
내용: 버스와 교통혼잡차선에 가해측 차량이 브레이크등 점등상태이며 사이드미러 보조센서에 불도 들어와있었으며 정차상태였습니다. 제 차량은 맨끝 첫차선이며 서행으로 진입중이였습니다.
피할라해도 피할 수 없는 차선이며
경고클락션까지 울렸으나 뒤쪽문,휀다에 접촉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접촉부위,사고경위를 따져도 무과실로 주장할마한 사항인거같은데
과한판단인지 확인바랍니다.
상대측이 대인없이무과실한다고했으나 난리쳤다며 들어서
그럼 무과실에 대인한다고 했더니
법적대응까지 끝까지 갈거냐며 되려 협박입니다.
가해측차량:흰색suv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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