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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신랄한코뿔소57
안녕하세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주택 임대사업자의 면세 사업장현황신고 관련해서
건축물 대장상 도시형 생활주택의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5층이상인데
아파트로 분류해야하는 것이 맞을까요 아니면 말씀하신 기타로 분류하는게 맞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아파트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기타나 오피스텔로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지며 임대수입만 정확히 잘 반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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